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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중앙일보

입력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고등부장판사는건국대 사대부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21년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이 됐다.

서 부장판사는 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법정관리 사건 등을 맡은 이후 ‘도산법 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도산법분야연구회장을 맡고 있고,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쌍용차 법인회생 사건을 맡아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 이외에도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 있다.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교수는 대건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서울지법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판사로 일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는 “판사 재직 중 재판 진행이 원만했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이고 “지적재산권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연구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 정통했다”고 한다.

역대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는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이 있다. 모두 권 교수와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서울대 교수였다. 권 교수는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 활동을 해왔으며 『저작권침해판단론』,『민법학의 기본원리』 등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타기도 했다. 국제연합(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담보거래 분야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그간 박 대법관 뒤는 여성 대법관이 이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깨졌다. 대법관 후보는 공개 천거 후 본인이 동의한 인물(37명) 중→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해(8명)→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2명)을 하는데, 37명 후보 중 여성이 4명뿐이었음에도 최종 8명 중 여성 3명(신숙희 고법판사·정계선 부장판사·박순영 고법판사)이 포함돼 ‘여성 대법관 4인 체제 유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실에서 특정 성향(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과 겸직(중앙선관위원)을 이유로 거부권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판사 2명(정계선·박순영 판사) 모두 여성이었는데,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최종 2인에서 여성 3인이 모두 빠졌다.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가 이번에 대법관이 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2인은 지난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올린 8인 중에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당시 모습. 한동훈 법무부장관(검은 마스크) 뒤로 김명수 대법원장(흰 마스크)이 걸어오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2인은 지난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올린 8인 중에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당시 모습. 한동훈 법무부장관(검은 마스크) 뒤로 김명수 대법원장(흰 마스크)이 걸어오고 있다. [뉴스1]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은 김 대법원장 퇴임 전 마지막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법관 교체다. 지난해 오석준 대법관 임명과정에는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이후 야당에서 윤 대통령과 오 대법관과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는 특정 후보를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며 임명제청 이전부터 논란이 번졌다. 대통령실에서 ‘특정 이념·성향’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언급된 이들은 이번에 임명제청되지 않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오 대법관의 인준안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119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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