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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쏟아졌다…아동 성 착취 압수파일 1만8329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과 청소년까지 꾀어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N번방 사건이 복제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해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붙잡힌 10∼30대 피의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접근해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일대일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IP를 추적한 뒤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8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트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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