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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에 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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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 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도출에 전 위원장이 관여했는데도, "실무진의 판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이름은 'A 위원장'으로, 추 전 장관은 'B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익명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다만 ▲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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