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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개인 비위 없다고 감사위서 결정…수사요청 철회하라"

중앙일보

입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에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감사 결과로 수사 요청한 것은 위법하므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뉴스1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으면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항목은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서해 공무원 유권해석, 감사 방해,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 등 8가지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했다.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의 경우 당시 권익위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 수사 건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는데, 여기에 전 위원장이 "허위 보도자료를 내게 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권익위 국장을 시켜 허위로 라디오 인터뷰를 시켰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 부분은 전 위원장이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에 사인했다고 인정해 위원장 개인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린 한편 권익위의 조직 행태가 부적절하다며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 위원장은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나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은 딱 이 8가지 쟁점"이라며 "나머지는 위원장 개인 비위에 관한 의혹이 아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나머지 사안과 관련해) 나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는 용어를 쓰면 모두 허위"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권익위 직원 10명이 사소한 실수나 착오, 과실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며 "직원들에 관한 (징계) 사유를 위원장의 비위로 물타기하고 왜곡해 내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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