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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절도에 버스기사 폭행, 만취운전까지...속초 공무원 결국 해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특수절도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속초시 공무원이 이번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 속초경찰서 전경. 사진 네이버지도

강원 속초경찰서 전경. 사진 네이버지도

8일 속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50대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속초시 조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와 화단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자신의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그로부터 열흘쯤 뒤에는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조사 과정에서 때려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수사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청은 A씨 등의 에어컨 절도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반면 버스 기사 등 폭행사건으로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법원 판결 이후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지난달 26일 위원회로부터 A씨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 의견을 받아 이달 5일 A씨에게 해임을 정식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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