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한 뒤 성매매를 하고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촬영한 개신교 목사 겸 사회복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청주의 개척교회 목사 홍모(50대)씨를 4월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남부 지역과 충남·충북 지역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익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연결된 피해자들에게 우선 나이를 물은 뒤,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후 노란색으로 도색해 스쿨버스 외관을 한 자가용 승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3월 경기남부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A양 부모가 “딸이 학교 인근에서 노란색 승합차에 탄 뒤 피해를 입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평택경찰서는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 소유자가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홍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클라우드에서 나온 성착취물 10년 간 수백장
경찰은 곧바로 홍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홍씨가 휴대전화로 촬영된 수백장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2013년 피해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B씨(20대) 등 추가 피해자 6명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기억에서 끄집어내기도 싫은 일이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홍씨는 사진 촬영을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찍은 뒤 바로 삭제하겠다”고 꼬드긴 뒤 성착취물을 폐기하지 않고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4월 홍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성착취물 사진이 수백장에 이르는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홍씨의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피해자를 특정해 재송치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또 홍씨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홍씨에 대한 1차 공판은 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범죄 악용되는 랜덤채팅 앱 규제 강화해야”
사건을 담당한 검·경 수사 관계자들은 성인 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랜덤채팅 앱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 앱은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매매나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앱에 가입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입과 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랜덤채팅 앱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