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조직적으로 신종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청소년에게 공급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최근까지 마약 공급 사범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내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마약인 야바(YABA)·MDMA, 케타민 등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A(35)씨 등 태국인 8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야바(YABA)·MDMA 2만4179정(약 4억3500만원)과 케타민 3.5kg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약 수거책 B(32)씨와 C(32)씨를 검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주범과 공범, 구매자들을 붙잡았다.
D(23)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을 산 뒤 17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투약했다.
필로폰 유통 혐의로 5년간 도주 중이던 E(56)씨와 7년간 도주한 대마초 투약사범 F(60)씨도 경찰과 협조해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유통망 조직원인 상선과 하선을 추가로 검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세관 등과 협력해 급속도로 확산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