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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근마켓 기막힌 상품권 도둑…바코드 보고 3000만원 빼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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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상품권 사진. 당근마켓 캡처

당근마켓에 올라온 상품권 사진. 당근마켓 캡처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올린 상품권 사진 속 바코드 파악해 숫자를 키오스크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발급 받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백화점과 마트를 돌면서 당근마켓에 판매를 위해 올린 상품권 사진 속 바코드 숫자를 무단으로 키오스크에 입력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양모(35)씨를 최근 입건했다.

양씨는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위해 상품권 사진을 올릴 때, 바코드와 상품권 번호를 가리지 않거나 허술하게 가리는 점을 악용했다. 바코드가 노출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숫자 등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실제 상품권으로 교환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널리 통용되는 EAN-13의 바코드는 상품에 관계없이 국가코드(3자리)와 생산자번호(또는 판매자번호) 4~6자리, 상품번호 5~3자리 등으로 구성돼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사진만 올렸을 뿐인데 상품권을 도둑 맞은 꼴이 됐다.

경찰은 양씨가 이렇게 확보한 상품권 번호로 서울 영등포구·강서구·은평구와 경기도 광명·고양 등 일대 백화점과 마트를 돌며 키오스크 기계에서 약 360회에 걸쳐 2600여 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했다. 또 양씨로부터 압수한 종이 상품권이 3000만원 어치에 이르는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앱이 GPS 기반으로 주변 판매자들의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양씨가 GPS 조작을 통해 자신의 위치값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상품권 사진과 함께 판매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품권이 가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무심코 사진을 올려뒀다가 바코드가 그대로 노출될 경우 도용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름 사진 속 바코드를 가린다며 숫자만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숫자를 가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바코드 굵기를 보고 바코드 숫자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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