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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 내일 정상출근… 이태원 유족 “저지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고 7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뉴스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다.

이에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용산구청은 작년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이달 2일 보석 심사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 석방돼 재판받는 것이다.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차량 앞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가로막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뉴스1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차량 앞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가로막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뉴스1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1심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돼 만기가 다가온 상태였다.

구청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데다 주거지 제한 등 보석 조건으로 활동 반경이 제한돼 있어 능동적인 구청장 임무 수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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