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다.
이에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용산구청은 작년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이달 2일 보석 심사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 석방돼 재판받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1심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돼 만기가 다가온 상태였다.
구청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데다 주거지 제한 등 보석 조건으로 활동 반경이 제한돼 있어 능동적인 구청장 임무 수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