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좌석랜덤, 환불땐 돈내라?…세븐틴 공연 무더기 신고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하이브 관련 신고가 쏟아졌다. 세븐틴 콘서트 예매를 앞두고 불공정 약관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심사해달라는 취지다. 통상 민원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1~2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70여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약관 불공정성 검토에 착수한 이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인터파크는 환불 정책을 수정했다.

세븐틴 미니 10집 'FML'. 사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세븐틴 미니 10집 'FML'. 사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이례적 무더기 공정위 신고

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주일간 하이브와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70여건이 공정위에 접수됐다. 플레디스엔터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세븐틴·뉴이스트 등 아이돌 그룹이 소속돼 있다.

남성 아이돌 그룹 세븐틴은 하이브·플레디스 공동 주최로 다음 달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연다. 팬클럽 내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만 예매가 가능하다. 좌석은 지정할 수 없다. 추첨 이후 좌석이 남으면 티켓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지만, 세븐틴 팬덤 규모를 고려하면 당첨돼야만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엔터 업계의 설명이다.

좌석 랜덤인데 환불하려면 4000원

6월 7일에 콘서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9일까지 결제를 해야 하는데 좌석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건 6월 16일부터다. 1층부터 4층까지의 공연장 어디에 앉을지도 모르는 채로 결제해야 한다. VIP석 19만8000원, 일반석 15만4000원으로 싼 가격도 아니다. 특히 문제는 환불 수수료다. 인터파크는 결제 7일 이내에만 전액 환불하고, 이후엔 4000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한다. 16일에 좌석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려고 한다면 4000원은 돌려받지 못 한다는 뜻이다.

세븐틴 콘서트와 관련해 공정위에 하이브 등을 신고했다는 트위터 게시글. 이 같은 '인증샷'을 남긴 게시글을 여럿 찾을 수 있다. [트위터 캡처]

세븐틴 콘서트와 관련해 공정위에 하이브 등을 신고했다는 트위터 게시글. 이 같은 '인증샷'을 남긴 게시글을 여럿 찾을 수 있다. [트위터 캡처]

세븐틴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무작위 좌석 추첨과 4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콘서트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공정위 신고까지 이르렀다. 처음 공정위 신고를 제안한 한 트위터 이용자의 게시글은 6600번 이상 리트윗되면서 퍼졌다.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별걸 다해본다” 등 동참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정책 수정한 인터파크 “전액 환불”

2일 세븐틴 콘서트 티켓 예매처인 인터파크에 예매취소 조건이 추가됐다. 7일이 지나면 4000원의 예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존 약관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터파크 캡처]

2일 세븐틴 콘서트 티켓 예매처인 인터파크에 예매취소 조건이 추가됐다. 7일이 지나면 4000원의 예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존 약관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터파크 캡처]

공정위는 동일한 신고가 1주일간 쇄도하자 인터파크·하이브 등에 연락하는 등 해당 약관을 검토했다. 공정위가 약관 검토에 착수한 이후인 지난 2일 인터파크는 환불 조항을 변경했다. “6월 23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엔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다. 아이돌 팬덤의 집단행동이 약관 정책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대상 약관이 변경된 만큼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