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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배달라이더·방과후강사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받아

중앙일보

입력

다음 달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 앞으로 한 배당 노동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 앞으로 한 배당 노동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속성'(오직 한 조직·기관에 속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각종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업무 중 다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 산재보험법령은 문제가 된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늘렸다.

이에 따라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등 건설현장 차주(기사)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약 92만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를 줄여줄 예정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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