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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가진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공간에 노란 꽃을 붙이고 있다. 뉴스1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가진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공간에 노란 꽃을 붙이고 있다. 뉴스1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는데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연락을 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고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은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구조작업의 부실 및 지연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양경찰(해경) 123정이 소형 함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23정장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다”며 “123정의 방송 장비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8년 만인 지난 1월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법무부와 청해진 해운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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