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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보유세 185만원 줄었다…尹정부 '부동산 감세' 효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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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산 최승준(42)씨는 지난해 부동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400만원 넘게 냈다. 집값이 올라 처음으로 종부세까지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한 시름 덜 전망이다.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간 데다, 종부세 '그물망'에서 빠지면서다. 최씨는 “최소 100만원 이상 부동산세를 덜 낼 것 같다”고 말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 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도 최씨의 기대와 일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50만원에서 2년 만인 올해 265만원으로 18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2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90만원, 종부세가 1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95만원 각각 줄어든 결과다.

구체적으로 2년 만에 공시가 기준 보유세가 ▶5억원 16만원(42만원→26만원) ▶9억원 47만원(126만원→79만원) ▶11억원 66만원(201만원→135만원) ▶20억원 451만원(938만원→487만원) ▶30억원 1209만원(2332만원→1123만원) ▶50억원 2605만원(5396만원→2791만원) 감소했다. 공시가가 높을수록 보유세 감세 폭도 커졌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다주택자는 감세 혜택이 더 컸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2주택자 합산 공시가 기준 보유세는 ▶9억원 298만원(397만원→99만원) ▶11억원 522만원(700만원→178만원) ▶15억원 1115만원(1473만원→358만원) ▶20억원 2071만원(2711만원→640만원) ▶30억원 4789만원(6147만원→1359만원) 감소했다.

보유세가 줄어든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한 영향이다. 부동산 시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내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 앞으로 세 부담 증가 요인이다.

부동산세 감세는 개인에게는 혜택이지만, 가뜩이나 악화한 국세 수입(세수)엔 부정적이다. 기재부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전년 대비 세수가 34조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8000억원(-30.8%) 줄어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감한 영향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4월 5조9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7조2000억원(-55%) 줄었다. 감소 폭만 따졌을 땐 법인세보다 크다. 같은 기간 증여세는 6조5000억원에서 6조원, 종부세는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1월에 각각 부과하는 만큼 감소분은 하반기에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2021년엔 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17조2000억원 더 걷혀 세수를 늘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올해는 감세에 따른 거래 증가 등 효과가 부진해 부동산세 감소가 ‘세수 펑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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