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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 투표 공무원노조, 檢 송치..."정치적 행동"vs"정당한 권리"

중앙일보

입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 투표를 주도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책임을 물으며, 파면‧처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7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을 물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전공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역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는 조항을 근거로 전공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무에 지장을 준 적도 없고, 의견 개진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민생과 관련한 공무원의 의견 개진까지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거 시국 선언을 이유로 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정치적’이란 이유로 유죄 판결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에 대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를 했다”며 50만~2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의 계약직 조사관 계약연장 거부를 항의하는 공무원 11명의 1인 릴레이 시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킨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 관련 이슈인 만큼,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로 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5~2016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5차례에 검찰에 고소했다.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 행위는 집단행위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듬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2017년 7월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이라는 취지의 선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폐기됐고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행동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86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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