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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法 "급박한 사정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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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김상곤-조국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이에 대해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백씨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 만으로 당원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 있다고 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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