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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항의에 문 열어준 이웃…자기집 데려와 살해한 4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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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옆집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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