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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연쇄살인 범인'으로 몰렸던 윤동일씨 측, 재심청구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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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이춘재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 당한 뒤 암에 걸려 사망한 고(故) 윤동일씨 가족이 재심청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윤씨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온갖 가혹행위를 당한 뒤 암에 걸려 사망했던 당시 만 19세의 윤씨의 가족이 오늘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사망한 윤씨의 재심을 청구하는 재심청구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재연쇄살인사건 당시 (제8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님외에도많은 분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체포, 감금,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윤씨는 화성 9차 연쇄살인사건(1990. 11. 15. 발생)의 용의자로 불법 연행되어 태장지서와정남지서 등을 오가면서 가족들과의 연락이 단절된 고립된 상태에서 무릎꿇고 앉기,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NA검사 결과 9차 사건의 범인이 아님이 밝혀져 석방됐지만, 석방된 후에도 경찰의 계속적인 미행과 감시를 당해오다가 석방된 지 10개월 만에 암에 걸려 1997년 9월 17일 사망했다.

윤씨 가족 측은 2021년 1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에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어 불법구금, 강압수사, 자백강요, 가혹행위를 당한 수사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약 1년 6개월의 조사 끝에 2022. 12. 8.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려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총 22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에 대해 신청인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윤씨 가족 측은 6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씨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과 검사의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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