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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선관위, 감사 거부…감사원 "감사 대상 맞다"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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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자 감사원은 2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사례로 언급하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16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채용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2019년에는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거관리 업무가 감사원 감사의 제외 대상이었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라며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하나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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