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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골퍼가 운전했다" 거짓말한 이루…"모친 치매" 선처 호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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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조씨를 불송치하고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가 A씨의 거짓 진술을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주며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조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의 2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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