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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효력정지, 대법 판결 남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이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이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초 학교마다 기초학력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하는데, 학교별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햑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면서 서울 지역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자 교육계에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성향 시민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도 조례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일 조례를 재의결했고, 15일에는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 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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