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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의회. 김홍범 기자

서울시의회. 김홍범 기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같은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한차례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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