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문서 공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송 변호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