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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타임오프' 실태조사 착수…510곳 들여다본다

중앙일보

입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부당하게 타임오프 편의를 봐주거나, 특정 노조 간부가 이를 악용해 근무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부터 4주에 걸쳐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 중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 510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해 노조의 조합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타임오프 제도 운용이나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에 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반복되면서 고용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한 제조업체는 한도 시간을 초과해 비면제자 2명에게 타임오프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섭대표 노조가 다른 복수노조에 한도 시간을 불공평하게 배분하는 등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도 일부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 대상이 아닌 날짜에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사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5월22일 1·8면 보도) 이번 고용부 실태조사 대상도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된다. 만약 노조 활동에 개입할 의도로 묵인하고 있었다면 사용자인 공사 측이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사업장 노사 개요 ▶타임오프 및 전임자 현황 ▶노조운영비 지원 현황 ▶기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선 풀타임·파트타임 등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및 시간, 면제자 급여 수준 및 별도수당 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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