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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메우려고"…공금 2억원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한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암호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을 메우기 위해 2억원 상당 공금에 손을 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최희동 울산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울주군 모 행정복지센터 예산 지출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나 품의요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올리고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미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는데, 이를 만회하려고 공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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