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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착륙 30대 남성 신병확보 필요"…경찰,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씨(검정색 상의)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씨(검정색 상의)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3시 4분 긴급체포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 행동을 했지만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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