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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아"…환자 105명 '내시경샷' 단톡방 올린 의사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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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환자 100여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현직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인 A씨는 2021년 4월∼2022년 2월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모니터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이 화면에 적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방 운영자인 A씨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리자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며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결국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한 상황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주의한 유출이었지만 법이 정한 주된 처벌 사유인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적 조직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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