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겨 학교 등에 267대 납품
충북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시절 벌어진 ‘냉난방기 납품 비리’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특별감사를 통해 2018년~2022년까지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에 설치한 스탠드형 냉난방기 267대가 규정 외 제품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임 김병우 교육감 때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납품 냉난방기 99대 외 추가로 168대(3억2700만원 상당)를 발견한 것이다. 교육청은 벽걸이·천정형 냉난방기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하고, 납품 비리가 확인된 업체는 조달청에 불공정 조달행위 혐의로 신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한 냉난방기 8791대를 전수조사해 부정납품 물량 267대를 최종 확인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가, 3~4등급 사제품으로 바꿔치기 돼 납품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는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을 사용하게 돼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1등급 냉난방기와 규격·사양이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A사가 263대, B사가 4대로 조사됐다. 이 냉난방기는 A·B사와 계약한 청주지역 대리점들이 설치했다.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A사 1등급 냉난방기는 1대당 도매 단가가 297만원이다.
납품업체 2곳, 직원 3명 수사의뢰…2차 조사 진행
올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한 3~4등급 냉난방기 평균 단가(194만원)는 이보다 100여 만 원 정도 저렴하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할 경우 계약위반은 물론 전기요금도 지속해서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애초 계약보다 싼 냉난방기를 썼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하고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제품검사를 소홀히 한 33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했다. 규격과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조만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대리점 2곳은 부당이득을 편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충북교육청에 부정납품을 한 A사는 2021년 충북도 출연 기관에도 규정과 다른 냉난방기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감사를 통해 청주의료원에 설치한 냉난방기 330대(4억원) 중 23대가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애초 설치하기로 한 냉난방기가 현장 규격에 맞지 않아 동일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설치하면서 계약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