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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약’ 檢수사 두고…임상승인 청탁 여부 진실공방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2021년 무렵 A제약사가 개발 중이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을 수월하게 승인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해당 A사는 “로비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TV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TV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A사 창업자인 강모 교수의 대학원 제자였던 양씨가 강 교수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9억원가량의 금품을 제공받고, 김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청탁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교수→양 대표→김 의원→식약처장 순으로 청탁이 건너갔다고 본 것이다. 중앙일보는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김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양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12일 식약처와 A사, 양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A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2021년 10월 말 식약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현금 약 3억원과 양씨가 운영하는 여성 헬스·뷰티 기업의 전환사채(CB)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씨에게 약 9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A사는 25일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사 임원은 “9억원이라는 금품이 오고 간 정황 자체가 없다. 무고한 회사에 타격이 너무 크다”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은 식약처장 1명에게 로비한다고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는 업계 상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임원은 “통상 임상시험은 식약처 내 유관부서 다수, 안전성 관련 기관들, 종합병원 의사·간호사 등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가 개입되는데 이들 모두에게 로비를 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더구나 당시는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게 무척 쉬웠다. 우리도 양씨도 그런 큰 돈을 주고받을 동기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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