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죽인 것 같다" 남편 잠든 사이, 4살 아들 살해한 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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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청주지검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청주지검

충북 청주에서 가정형편을 비관하다 네 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9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친아들인 4살 B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같은 국적의 A씨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최근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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