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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복잡한 지식재산권 특허, 아이디어 단계부터 권리화까지 ‘원스톱’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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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면

특허법인 ‘공간’

특허법인 공간의 백경업 대표변리사는 “발명자는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기 앞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 공간]

특허법인 공간의 백경업 대표변리사는 “발명자는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기 앞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 공간]


‘공간’은 고객의 아이디어를 지키고, 기술 컨설턴트로서 기술 개발의 방향 설정,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도와주는 지식재산권 전문 특허법인으로, 대전과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의약·바이오·화학·식품 ▶기계·금속·건설 ▶전기·전자·반도체·통신 분야의 박사학위 및 산업체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변리사들로 구성돼 있다.

공간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과 관련해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권리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을 한다. 수요자-공급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돕고 있다.

자금이나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출원인의 경우 아이디어가 있어도 복잡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다음,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특허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개발인은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의 해당 전문가와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간은 오랜 기간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아이디어를 독점적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최적의 아이디어 보호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한다. 또한 아이디어 공개 이후에도 특허출원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출원하고, 용이 실시를 위해 특허출원 명세서를 충실히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선 해외 출원도 필요하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해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분쟁 시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 ▶아이디어 또는 공동발명의 명확한 소유권 관계 설정 ▶아이디어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 계약 체결 ▶특허청 인터넷기술공지제도 활용 등도 강조한다.

공간의 백경업 대표변리사는 약학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화학연구원·대웅제약에서 연구 개발을, 특허청에서 심사·심판·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의약바이오 분야 발명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침해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

백 변리사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개발돼야 할 기술이나 제품의 시장요구 파악, 아이디어의 권리화 전략, 특허기술의 충분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리 범위가 넓으면서 특허가 무효가 되기 어려운 강한 특허권 확보, 개발 제품의 시장에서의 안정적 독점 권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명자가 소중한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기 앞서 해당 아이디어 또는 특허기술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 및 알아야 할 내용은 특허법인 공간 홈페이지(spacepaten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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