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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675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의원 기소

중앙일보

입력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자신의 보좌관과 지역 단체장 및 도의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2020년 3∼4월 자신이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당시 A 도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씩 받았다.

또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당시 B 시장으로부터 사천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총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하 의원은 2021년 3∼9월까지 자신의 국회의원실 4급 보좌관인 C씨로부터 보좌관 급여 중 8차례에 걸쳐 25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3∼6월까지 C씨로부터 3회에 걸쳐 250만원씩 받아 챙겼다.

지난해 1월에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출마한 D씨의 도의원 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D씨 누나로부터 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던 지난 4월 법원에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사건 관련자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날 하 의원과 하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A, B, C씨를 재판에 넘겼다.

D씨 누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정치자금법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규정 등에 따라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 범죄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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