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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 활동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23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소속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경남 지하조직 ‘자통민주전위’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포착된 지하조직 ‘이사회’관련 피의자(2명)의 국가보안법 협의를 추가 발견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첩 당국은 자통 조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엔 자통과 연계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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