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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클레이페이 출시 직후 매수…몇달 뒤 발행사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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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남국

김남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업체 오지스를 압수수색했다. 오지스가 운영하는 클레이스왑은 김 의원이 위믹스·클레이페이 등 코인을 교환할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서비스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클레이스왑에서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당시 시세 약 36억원)를 클레이페이 59만여 개(당시 시세 약 21억원)와 교환했다. 이 교환으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코인 전문가들은 클레이페이가 발행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시점에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거래한 점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이 매수한 클레이페이 코인 발행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클레이페이는 지난해 1월 코인을 발행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난해 중순부터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 일각에선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 목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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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4월 검찰 수사가 진행된 코인 상장 관련 불법 의혹과 관련해 당초 알려진 20여 개보다 더 많은 코인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중앙일보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이 뒷돈을 받고 상장(거래 지원) 편의를 봐준 코인이 최소 4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첫 기소가 이뤄진 지난 3월 기준,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 4개 중 1개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지난 3~4월 세 차례에 걸쳐 전직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배임수재·업무방해)씨, 브로커 고모·황모(배임증재)씨를 구속기소했다. 코인원 임직원들은 브로커로부터 코인 상장의 대가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받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인원 상장 담당 임직원이던 전씨·김씨는 2019년 하반기부터 브로커로 활동하던 고씨·황씨로부터 상장 코인을 추천받으며 인연을 맺었다. 코인원 임직원들은 신규 코인을 상장하려는 재단이 브로커들을 통해 특정 MM(시장조성)업체와 MM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업체들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불법 MM업체였다. 그런데도 전씨는 MM계약 알선 과정에서 코인원 차명훈 대표에게 “상장 신청 재단이 유동성 공급(LP)업체와 계약할 경우 보증금 등을 깎아주려고 한다. 단순히 유동성 공급업체를 소개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하고, 이들 업체와 계약한 재단에 상장 보증금을 면제해 줬다.

검찰은 “재단이 피해자 회사(코인원)를 속여 거래 지원 심사 및 시장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도 추가 적용했다. 이처럼 코인원 임직원들이 불법 MM을 유도한 상장 코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인 피카(PICA)를 포함해 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코인원 임직원과 재단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거둔 상장 알선 대가와 MM업체 소개비 등 수익을 코인원 임직원과 나누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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