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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美 대법원 “구글·트위터, 게시물에 책임 없어”…SNS 업체 면책권, 논란은 계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릭 슈나퍼 변호사(오른쪽)가 2015년 파리 테러로 사망한 노에미 곤잘레스의 유족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릭 슈나퍼 변호사(오른쪽)가 2015년 파리 테러로 사망한 노에미 곤잘레스의 유족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일까, 책임의 면죄부일까. 이슬람국가(IS)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미국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SNS 알고리즘이 테러리즘 게시물을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빅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5년 프랑스 파리 교환학생이었던 노에미 곤잘레스, 2017년 튀르키예즈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방문했던 나우라스 탐네는 IS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구글·트위터 등이 IS의 콘텐트 유통을 방조해, 테러 확산에 도움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원을 모집하고 이들이 급진적으로 활동하는 데 SNS와 추천 알고리즘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

왜 중요해

◦빅테크의 면책특권: 이번 소송은 이른바 ‘트위터 대(對) 탐네’ ‘곤잘레스 대 구글 LLC’ 사건으로 불리며 주목 받았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생긴 조항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 빅테크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힌다. 그러나 가짜뉴스, 음란물, 테러·폭력 등 유해 콘텐트가 SNS를 통해 확산되자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중. SNS 기업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유해 콘텐트 제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곤잘레스 유가족은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 극단주의 게시물을 추천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나 이날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유족의 주장은 (SNS가) IS를 지원하고 방조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엔 불충분하다”며 “테러단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SNS를 썼을 순 있지만, 휴대폰·이메일·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알고리즘은 관심사 기반으로 추천이 이어지는 만큼, 일부 사용자에게 IS 게시물을 보여줬다고 해서 플랫폼 기업이 테러를 적극 방조했다고 볼 순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판결은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게시물, 추천(알고리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냐는 질문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트위터 로고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위터 로고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빅테크 반응은 어때

대법원의 결정에 구글·트위터·메타 등 빅테크들은 반색하고 있다. 구글·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 연합체 ‘넷초이스’의 크리스 마치세 소송센터장은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말했다. 구글의 법률고문 할리마 데레인 프라도는 성명을 통해 “수많은 기업, 학자, 창작자, 시민사회가 이번 결과에 안심할 것”이라며 “우리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해 콘텐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SNS 빅테크들은 사업모델에 큰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법적 위협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자유냐, 규제냐

이번 판결 이후 미국 의회에선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추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 곤잘레스 유가족 변호인인 니사나 다르샨-라이트너는 “이제 싸움은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의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SNS가 보수에게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은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방치하고 있단 이유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이날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은 “(SNS)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대법원이)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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