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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6월 안에 여야 합의 처리 노력"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야 합의로 다음 달 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끼리 최대한 혐의를 거쳐서 합의 속에서 특별법이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6월 안에 상정해서 협의 끝내고 법안 심사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월 안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나'라는 질문에는 "6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났을 때 얘기하자"라며 "국조특위 때도 여야 간사 협의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6월 안에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지켜봐 달라"라고 답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정쟁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특별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원한다"며 "여당 설득을 통해 정쟁이 아닌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도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호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달 2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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