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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태우 유죄에 "비리 고발은 공직자 의무…판결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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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장진영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장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현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전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전 구청장은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이날 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며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김태우는 구청장직 상실, 신고 대상자 조국은 거리를 활보"라며 "김명수 대법원은 사(司)법부냐, 사(私)법부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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