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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엔 당근 한조각뿐…2살 딸 개사료 먹다 죽게한 부모 최후

중앙일보

입력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지난해 울산 남구에서 두 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치한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후 31개월 딸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육아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딸이 죽기 5개월 전부터 자주 외박을 했고 B씨 역시 자녀들만 집에 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일이 잦았다. 이들은 5개월 간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와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딸은 지난해 2월 배고파 함께 길러지던 개의 사료와 배설물 등을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이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않은 채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지난해 3월엔 딸이 남은 음식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를 뒤진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를 내리쳤다.

딸의 사인은 영양실조 및 뇌출혈이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 딸의 몸엔 당근 한 조각 정도 음식물만 남아 있었다. 누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던 17개월짜리 아들은 발견 당시 몸무게가 5㎏에 달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심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유기했다”며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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