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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당선무효, 김태우는 구청장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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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선교

김선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가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는 바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 2심에서 무죄를, A씨는 1심에서 800만원, 2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후원금 연간 한도(1억5000만원)를 초과해 모금하는 등의 혐의와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태우

김태우

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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