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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선교 의원직 상실…"제 부덕의 소치, 지역 주민들께 죄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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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오종택 기자

21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8일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여주·양평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 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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