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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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