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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깡통 전세’ 사기…17명에게 보증금 16억원 챙겨

중앙일보

입력

대구 동부경찰서. [사진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 [사진 동부경찰서]

대구에서 주택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을 가로채 십수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임대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 1채를 매입한 뒤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임차인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불거지면서 지난달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0건 145명을 단속해 66명을 송치(구속2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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