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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 죽였다" 자수한 30대 반전…28억 빚져 계획살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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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대부업자가 오히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39)는 지인 B씨(37)에게 약 28억5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기 어려워지자 B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의 진술과 반대로 A씨가 오히려 B씨에게 빚을 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고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는 등 심층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우선 A씨를 살인죄로 기소한 뒤, 이 같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A씨에 대한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 중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3회에 걸쳐 B씨의 동생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사기죄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도살인과 사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철저히 공소를 수행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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