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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란봉투법, 소수 노동 기득권 강화해 큰 혼란 초래”

중앙일보

입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중구조 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지난 3월 발족한 ‘노동의 미래 포럼’은 대학생,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청년 활동가 등 38명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위원 대부분이 2030 세대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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