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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묻지마 폭행 뒤 "먼저 욕했다" 주장한 50대…첫 재판서도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첫 번째 사건 때 피고인이 욕설을 듣자 제지하려고 피해 아동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인정한다"면서도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가서 음식점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선 "정신과 치료는 필요하지만,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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