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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다섯인데 혼외자도 데려와…아내 우울증 걸리자 때린 남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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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현처 사이에 이미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또 자식을 낳아 데려와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36)의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고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아 총 5명의 자녀를 함께 양육해오던 중, 2019년 5월 내연녀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더 낳아 집으로 데려왔다.

이 일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던 B씨는 지인의 집에서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일로 화가 난 A씨는 B씨가 퇴원하자마자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45분쯤 주거지에서 아들 C군(3)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 등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당일, 보살핌이 필요한 배우자를 오히려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또한 그동안 폭력 행사로 인한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3세에 불과한 아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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