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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론스타에 물어줄 돈 6억 깎였다…법무 "배상금 감액 통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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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가량의 배상금 중 6억여원이 줄게 됐다.

법무부는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해 9일 오전 1시 32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이같은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했다.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 달러(약 6억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이날 오후 공개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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