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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형집행정지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중앙일보

입력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청주여자교도소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곧바로 교도소 안으로 진입하면서 최씨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해 최씨는척추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6일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을 태운 차량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됐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을 태운 차량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됐다. 뉴스1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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