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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브로드컴 수천억 소송 가나…동의의결 논란 뭐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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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삼성전자와 미국 브로드컴 사이 4년여를 끌어온 ‘갑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해를 본 삼성전자 등 국내 업계가 브로드컴이 자진 시정 방안으로 제시한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안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다. 1조원대 퀄컴 소송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삼성, 동의의결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이 내놓은 동의의결(자진 시정)안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곧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에 약속한 200억원 상생기금은 실제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에 피해를 본 기업이 추가로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스마트폰ㆍ셋톱박스 같은 전자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와이파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체에 해당 부품을 공급하면서 3년 장기 독점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브로드컴 ‘갑질’로 수천억원 피해

당시 삼성전자 등은 부품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 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는 ▶장기간 다른 경쟁사 부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할당량을 채우려고 부품을 과다 구매했으며 ▶남은 부품은 악성 재고가 되는 등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를 포착해 2021년 브로드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가 워낙 광범위했던 탓에 일각에선 2016년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사건에 버금가는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상황은 반전했다.

동의의결은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 스스로 시정조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피해를 본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장기간에 걸친 공정위의 ‘조사→심의→판정’ 대신 빠르게 피해구제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사업자가 과징금 같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면죄부’ 논란도 있는 제도다.

수천억원대 소송전 열리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브로드컴은 피해 업체를 위해 200억원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기술지원ㆍ품질보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등 국내 업계는 수천억원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이 동의의결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브로드컴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의 피해구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동의의결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기존 내용을 뒤집긴 어렵다고 본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이미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한 데다 공식적으로 2월 18일까지였던 이해관계인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마쳤기 때문이다. 곧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의결 직전까지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해 기업 입장에선 동의의결을 근거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피해구제 방안이 추가되지 않는 채 최종 동의의결 결정이 난다면, 이번 사건은 퀄컴 소송에 버금가는 대형 국제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등은 브로드컴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동의의결 잠정안에 포함된 브로드컴의 상생기금 마련 규모는 200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피해 업체의 판단에 따라 브로드컴 대상 수천억원대 국제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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