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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일 사흘간 연휴…‘토요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에서 참석자들이 철물 구조와 한지 공예로 만든 20m 높이의 수마노탑 주변 탑돌이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에서 참석자들이 철물 구조와 한지 공예로 만든 20m 높이의 수마노탑 주변 탑돌이를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가능해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설·추석 명절,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됐고, 2021년 8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인 국경일 4일에 대해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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