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3월 28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휴무날 술을 마신 A경위는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지그재그 운전’을 했고, 이를 본 운전자가 음주의심 신고를 했다.
A경위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계속 따라오던 뒤차 운전자가 다시 신고하며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발각됐다.
A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광산경찰은 사건 당일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A 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